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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 장점 및 혜택을 알아봄

힐링나레이터 2023. 7. 16.

4대보험이란 4대보험 장점 및 혜택을 알아봄

일용근로자의 휴업시 휴업수당과 4대보험신고 이번에는 일용근로자의 휴업시 휴업수당과 4대보험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는 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일용근로자 개념부터 살펴보면 이는 근로계약이 일일 단위로 체결된 것으로 특히 시급이나 일급 형태로 받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단위로 근로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제외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때문 일반 상용직과 동일한 자격취득 대상이 됩니다.

또 여기서 1개월 미만 고용은 실제 근로일수가 1개월 미만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1달 이상 근로 연속성이 없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 장점 및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운영 당연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부터,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3년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인데요. 불법취업, 불법체류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고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바 있는 경우 의료비자G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상황에 산재보험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는 언제 하는가?

기초연금 자격취득일은 최초 업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최초근로일을 기준으로 자격취득일을 부여하거나,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뿐만 아니라 월력상 1개월을 동시 고려하여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대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나, 1개월 이상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자격취득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신고는 익월 5일까지 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취득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실신고는 국민연금은 매월 5일까지이고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신고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에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운영 당연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기초연금 자격취득일은 최초 업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최초근로일을 기준으로 자격취득일을 부여하거나,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뿐만 아니라 월력상 1개월을 동시 고려하여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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