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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병원(대학병원) 진료의뢰서 필수적인 가요

힐링나레이터 2023. 7. 15.

3차 병원대학병원 진료의뢰서

3-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보수 기관으로 재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보수 의뢰서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세 차례 항목에 체크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A병원)에서 의료보수 의뢰서를 받아서 B병원에 갔는데 여기선 진료가 어렵겠습니다. C병원으로 가보세요 하며 B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의료보수 의뢰서다. 그렇다면 A병원 의뢰서는 B병원에 제출하고, B병원에서 다시 C병원으로 가는 의료보수 의뢰서가 작성됩니다.

3-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보수 기관으로

의료보수 수급권자(보호 1종/2종)

의료보수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절차로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절차로 방문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1) 1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즉각적으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ex2)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즉각적으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의료급여의뢰서에서 소중한 것 중 하나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시된 경우 유효하므로 당일 내원이 아닌 예약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의료보수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다른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제도 기본적인 의료보수 수급권자가 관련된 항목입니다. 의료보수 의뢰서 최고 상단 부분에 체크됩니다. 양식은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보수 의뢰서를 발행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가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길 원한다면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는 다른 말로 진료의뢰서라고도 합니다. 진료의뢰서를 달라고 하면 이 서류를 줄 거구요.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3차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이 서류가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차 기관은 사실상 "아무나 들락거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입니다. 일단은 1차, 2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안되면 가는 곳이 대학병원인 셈입니다.

의무기록사본

병원을 옮기기 전에,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했을 겁니다. CT라든지 피검사, 하다못해 엑스레이 정도는 찍었겠죠? 그러한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내용이라 해서 의무기록이라 부릅니다.

병원을 옮기고 나서 이 검사들을 전부 다시 하지 않으려면 이 기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원본을 내어주지는 않구요, 이 기록들의 사본을 복사해서 환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사본이라고 해서 의무기록사본이라고 하구요, 이 문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몰랐던 병원으로 가져갔을 때 적어도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의료보수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이상의 금액이 매월 6천 원씩 발생합니다. (이 부분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을...) 이 금액은 진료를 받을 때마다. 6천 원에서 진찰료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보수 의뢰서를 지참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수납하면 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등록을 잘 모르고 그냥 내원하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받아 내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의료급여기관에 다시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2곳(1차 혹은 2차)+1곳(치과?) 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 기관에서 의료보수 의뢰서를 발급해야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5-발급받은 의뢰서로 여러 진료과 진료가 가능한가요?

진료 소견에 따른 질병/진료과에 관한 진료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진료과의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보수 기관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보수 의뢰서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세 차례 항목에 체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수 수급권자(보호

의료보수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절차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보수 수급권자(보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의료보수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가 다른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약물이나 치료에 관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제도 기본적인 의료보수 수급권자가 관련된 항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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