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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만나이, 주휴수당, 입학금 폐지 등 달라지는 것들

힐링나레이터 2023. 7. 16.

2023 최저임금, 만나이, 주휴수당, 입학금 폐지 등 달라지는 것들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곳에서 논의되며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이 1만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자세한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방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퍼져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즉 근로자와 경여자 사이에서는 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근로자는 적합한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 결정되는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다가올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여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대개 노동자의 까다로운 생활 개선에 이롭게 하는 반면, 기업에는 급여 부담이 가중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만나이,

산정 방식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 위원회는 사업체 측, 근로자 측, 중립 측 위원이 모여서 제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에는 독특한 계산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계산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안정 상승률을 더하고 그 결과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뺀 값입니다. 하지만은 이 계산식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서 불만이 제기되며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 2023년 생활임금 11,157원

서울시가 책정한 2023 생활임금은 지난해 생활임금 10,766원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습니다.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적용 및 확인

최저임금 계산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 등입니다. 하지만은 회사마다의 원칙을 지키는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 계산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이 회사마다. 각양각색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나라의 물가안정 상승률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생활이 까다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주 48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은 대부분 1,914,440원이 됩니다. 반면,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22년 대비 약 5의 인상을 의미하며, 이 결지나친 피로 산출된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어, 역대 최고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한 부분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유급 주휴일이 지급됩니다.

기타 수습기간 등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최대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하지만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도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의 최저임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수입 수입 불평같은 것을 완화하고 생활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 방식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 위원회는 사업체 측, 근로자 측, 중립 측 위원이 모여서 제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 2023년 생활임금 11,157원서울시가 책정한 2023 생활임금은 지난해 생활임금 10,766원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서울시

최저임금 계산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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