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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익제보단 모집 확정 및 신청 방법 정리

힐링나레이터 2023. 9. 19.

2023 공익제보단 모집 확정 및 신청 방법 정리

이륜차오토바이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제보단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1건당 최대 8천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신청 및 포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으로 선정된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법규위반을 위반한 오토바이를 촬영합니다.

 



2023 공익제보단 모집 확정 및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신호위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행동이지만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잘못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운전 중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등등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있습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위의 사진을 토대로 포상금 금액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법 기초 포상금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은 1건당 4천 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은 기초 포상금의 2배인 1건당 8천 원 자동차관리법 포상금번호판가림 및 훼손은 1건당 6천 원 이 되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를 통하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이때 우수활동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열심히 활동하면 추가적인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 포상금 지급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 시기 : 1분기(2~3월 실적)는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는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는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는 다음 연도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동 신고 요령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고자는 실제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제보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증빙 자료의 제공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제보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즉 위반행위를 촬영하기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거나 교통법규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제보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활동의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포상금 수령을 위해 악의적인 불안한 점을 계속하거나, 민원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그리고 고유한 사진영상으로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중복 신고하는 경우에도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떻게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등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등등 안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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