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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부모 의료비

힐링나레이터 2023. 7. 9.

202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부모 의료비

한국은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50년 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죠, 요즘 4050대의 생각 1위가 노부모 부양 인한 형제 갈등이라고 할 정도로 큰 사회 이슈입니다. 노인 부양 중 가장 큰 부분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한 에 에 관하여 간단하게 다룬 포스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드시는 부모님을 섭섭하지 않게 잘 부양하면서도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관계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수입액 소득 등 별별도의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수입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게다가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수입액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 수입액 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부양가족관계 공제 조건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관계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이해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관하여 대출 한도액 없이 15 세액혜택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관하여 대출 한도액 없이 15% 세액혜택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받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별도의 형제가 받을 수 없듯 별도의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처제, 처남 포함의 경우 나이와 수입액 소득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요양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별거를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부여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수입액 소득 세액혜택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모두 조회됩니다.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관계 등록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은 즉각적으로 중복으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우수상을 여러 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 발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같이 등록한다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같이 등록을 하는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도 안되긴 하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 부당 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공제나 부당공제에 해당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5월에 안내를 받게 되긴 하지만 하지만 이럴때 제대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니 꼭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관계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수입액 소득 등 별별도의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수입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관계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이해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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