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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정기예금 금리비교 , 비과세혜택 받을려면

힐링나레이터 2023. 7. 10.

2023년 6월 정기예금 금리비교 , 비과세혜택 받을려면

이번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란 뜻 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과세라는 말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저축상품인 예금 및 적금을 가입하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5000만 원을 예금에 가입하고 만기 시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세율에 따라 84만 6천 원을 받게 되지만 같은 금액으로 세금 면제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만기 시에 이자를 100만 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정기예금 금리비교

세금 면제 종합예금 대상 조건

그럼 어떤 조건이 붙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득세법에 따라서 매년 소득 수입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첫번째 조건이 갖춰졌다면 다음 중 하나라도 만족될 시 대상자로 봅니다. 이 저축을 2020년 1월 1일 후에 드는 경우 직전 3개 과세 기간중에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면 들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기준은 장연인 복지법에 따릅니다.

상호 금융 출자금

다음 세금 면제 상품은 상호 금융의 출자금입니다. 방금 예탁금에 가입하려면 출자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자금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은 보통 34 정도 선이 되는데요. 보통 예탁금의 이자소득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일몰법으로 3년 연장되는 부분, 3년 이내에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에 걸리면 안 되는 점은 예탁금과 동일합니다.

 



공모 부동산펀드, 공모리츠

열 번째도 필수적으로 분리과세 상품인 공모 부동산펀드, 공모리츠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에 따라 배당받는 상품인데요. 3년 이상 유지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9 를 분리과세 해 줍습니다. 투자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가입은 올해 안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관련 사업수익을 배당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안정적인 배당률을 보여주는 상품이죠. 보통 56대 배당률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주식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비상장주식 그리고 대주주 요건만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주주요건은 첫 번째 코스피 개별 종목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두 번째 코스닥 개별 종목 2 이상을 보유한 경우 세 번째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인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다섯 번째 세금 면제 상품은 ISA인데요. 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죠. 3년 이상 유지 시 이자수입 수입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요. 200만 원을 초과한 금리 소득에 대해서는 9.9 필수적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사실 비과세와 필수적으로 분리과세 중간 정도 되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년에 2000만 원까지 최대 5년간 불입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첫해에 500만 원만 납입했다면, 다음 해에는 35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사실 대부분의 금융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수입 수입 3500만 원 이하인 서민들은 세금 면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ISA도 앞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가입 제한이 있는데요. 직전 3개 과세 기간 동안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해외 주식

열한 번째는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분류과세 상품인데요. 22의 세율이 약간은 높아 보이긴 하지만은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꽤나 경감시켜 주는 상품이죠. 열두 번째는 연금계좌 상품인데요. 이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가 IRP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를 매기는 상품인데요. 세금 혜택은 있지만 연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등등 것을 목적으로 인출하면 그 외 소득세 16.5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금융수입 수입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한 번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에 걸리면 예탁금, 출자금, ISA, 세금 면제 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면제 종합예금 대상

그럼 어떤 조건이 붙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금융 출자금

다음 세금 면제 상품은 상호 금융의 출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금융 출자금

열 번째도 필수적으로 분리과세 상품인 공모 부동산펀드, 공모리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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