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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5일부터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하게 정리( 변경된 부분)

힐링나레이터 2023. 10. 22.

2023년 1월 15일부터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하게 정리(+변경된 부분)

기다리던 직장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경제다정그 외 여러분도 미리 확인하시고, 최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 13월 임금 받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는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728x90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 방법 1. 다음이나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의 과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는 정말 개인의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자신의 컴퓨터든, 공용 컴퓨터이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은 필수입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하는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만들기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역을 보면 2021년 저의 결정세액은 112.807원입니다. 이 금액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기부금 등은 모두 최대로 공제를 받았고, 집안의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 공제도 모두 제게 올려두었는데도 100 환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다시 2 단계step 2. 가기로 돌아갑니다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에서 STEP 2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노란 네모 칸의 연금계좌 옆 수정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3백만 원을 입력합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주민등록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긴 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오픈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안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공급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새롭게 변경하는 것들

1.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초과분 rarr 2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단,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2 rarr 15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10rarr 12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식으로 조회할 수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떠한 식으로 조회할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긴 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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