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혜택과 국가지원금
생각보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2023 출산육아 혜택. 지금이라도 다시 짚어보고 챙겨봅시다.
부모급여부모수당
아이가 태어나고 023개월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폐합이 되었는데, 출생 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던 영아수당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는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지원은 되지 않아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출산을 하면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총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전용카드를 통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방문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단태아의 경우 200만원쌍태아의 경우 400만원세쌍둥이라면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상품권 구매 등을 빼고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기간이 지난 이후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고 합니다.
2023년 아동수당
1 기본안내 2019년 9월부터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지고 모든 아이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지원급 지급 제외 사유 한국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제외입니다. 2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일 매달 10만 원씩 현금으로 등록한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3 아동수당 지급기간 2022년부터 1년 추가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 95개월의 아동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내용
만 0세부터 12개월미만까지 아동의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씩,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매월 35만원씩 지급되게 되는데 부모의 계좌로 이체되는 현금성 지원금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12개월미만까지 주던 70만원은 100만원으로, 24개월 미만까지 지급되는 35만원을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될 예정이니 미리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이고 소급이 적용되어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으로 영아수당의 지원금으로 받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으로 개월수에 맞게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혜택 및 사용방법
출생시 단태아는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으로 아동별 200만원씩 지급되며 신청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휴점에서 온라인으로도 육아 관련 용품들을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용도로는 산후조리원이고 남은 금액은 기저귀나 분유를 구매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이니 기간내에 모두 소진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저출산지원으로 위해 2023년 올해부터 신설된 육아지원금입니다. 기존 출산 후 만 2세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방식인데 출산 후 1년까지의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임산부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금 문의 총정리
부모급여수당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많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022년생인데 올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2. 육아 휴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어찌 되나요?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부모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는 기존영아수당의 확대도입이기에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 없이 자동진행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때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부모수당
아이가 태어나고 023개월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출산을 하면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단태아의 경우 200만원쌍태아의 경우 400만원세쌍둥이라면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