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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대출금액 신청절차 총정리

힐링나레이터 2023. 6. 23.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의료보수 (40%)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된 희귀 질환 및 장애등급, 거동이 불편하여 일자리상대적으로 수급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제외, 모두 2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은 1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차액이 전부 지원받습니다.

1차 의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1000원입니다. 2차, 3차 병원 및 종합, 지정 병원 등 자기 부담금이 치료비의 15%입니다.

주거보수 (4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수익 4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 생활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선유지 급여와 임차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임차급여는 수급자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소득 수익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고, 임차급여는 주거보수 선정기준액에 해당해야 하며 임차 계약했다는 증명을 하면 임차료 상당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 신청 대상자 누락 막기 위해 추가 난방비 지원대책 적극적 홍보할 계획

이처럼 정부에서는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의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량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신청하는 방법, 방법 같은 것을 몰라서 하지 못 하는 상황인 분들이 태반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전역으로 지차제와 에너지 공단을 활용하여 미 신청자에 관하여 전화, 문자, 우편으로 신청 독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하여 관련 통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홍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이용하여 검침 시 방문 가구에 관련 가스 가격 할인 홍보물 또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현실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등 조사함에 있어서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보수 (30%)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수익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현실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환산액을 더하게 됩니다. 실제소득은 일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사업, 일용소득 수익 같은 것을 말하며 지출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양육비 등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있고 수급권자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역으로 지자체, 에너지 공단에서 전화, 우편, 문자 독려 거주지 관할 통장과 반장을 이용하여 반상회 등에서 광고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이 각 방문 가구 검침 시 가격 할인 홍보물 배포 이번에는 겨울철 난방비 폭등에 따른 난방비 59만 2000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추가 지원해야하는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난방비 폭탄이 어떤정도로 심각한 지 인식을 하였는지 첫 차례 발표한 것에서 추가로 지원해야하는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취약 계층에서 이를 지원하셔서 차가운 겨울 난방비 걱정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보수 (40%)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된 희귀 질환 및 장애등급, 거동이 불편하여 일자리상대적으로 수급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제외, 모두 2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보수 (4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수익 4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보수 (47%)

이처럼 정부에서는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의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량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신청하는 방법, 방법 같은 것을 몰라서 하지 못 하는 상황인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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