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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교통위반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힐링나레이터 2023. 9. 6.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교통위반 신고하고 포상금 받기

N잡러의 세상이야기유용한 정보 주행 중이나 길을 걷다. 보시면 정말 많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들을 볼 수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교통위반 자체에 대한 자각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으니 신고를 통하여 교통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혜택이 없지만,공익제보단에 선정되면 교통위반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신호위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행동이지만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잘못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운전 중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고 지원동기,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이 이미 충족된 지역은 모집을 중단할 수 있어요.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 경기남부, 경기북구, 대구경북, 강원, 전북, 울산, 제주 지역 경기남부 양평, 성남,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경기북방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대전, 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인천, 충북, 경남지역은 마감되었습니다.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초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이때 우수활동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성실히 활동하면 추가적인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 포상금 지급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 시기 : 1분기(2~3월 실적)는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는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는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는 다음 연도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의 위반 신고에 대해 포상해 줍니다. 도로교통법 기초 포상금 한 건당 4천 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은 기초 포상금의 2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자동차 관리법 위반 포상금은 위반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등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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