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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힐링나레이터 2023. 8. 30.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최대 8천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경찰을 대신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을 대신해서 국민이 직접 단속을 하면 1건당 최대 8천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세 제한이 없으며, 직장인들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 첫 해에는 시민2.198명이 활동하는 동안 4만 7천 건을 제보했습니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신호위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행동이지만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잘못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운전 중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떻게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 포상금 지급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법 :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 시기 : 1분기(2~3월 실적)는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는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는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는 다음 연도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초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이때 우수활동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열심히 활동하면 추가적인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안내

언제까지 매월 15일까지 등등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떻게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 포상금 지급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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