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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안 정보량 어떻게 바뀌었을까

힐링나레이터 2023. 7. 5.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안 정보량 어떻게 바뀌었을까

by. 소리디노 벌써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않았는데요. 12월 초가 되면 회사원 분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기 돕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죠. 여러분들은 2022년 올해 13월에 보너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셨나요?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2023년 내년부터 변화하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한 여건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안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입 수입 중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의 2배인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내역 부분에 따라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적용 꿀팁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주는것이 좋으므로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그 이상의 지출액이 나오게 될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바뀐점, 달라진점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국세청에서 즉각적으로 회사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식명칭은 연말정산자료 일괄지급 서비스입니다. 현실 도입되어진 시기는 작년에 일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되었고, 올해부터는 전 백성 대상으로 확대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연말정산이 훨씬 간편해지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해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지급 명단 등록"을 의뢰하고,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지급 신청내역 확인(동의)"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게 되는 단순한 프로세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매 달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을 받기전 세금을 미리 제외한 다음 ''세후''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는 말 그대로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을 소득이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득세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입 수입 중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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