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기간이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수익 수익 대비 지출이 많으면 일정금액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과 신청 기간 및 소득세율, 간소화서비스 하는 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2. 연말정산 신고 기간 3. 2022 연말정산 달라진점 4. 2023년 적용되는 소득세율 5.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관계 6.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 방법 2023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2의 경제활동에 대한 결과물이기에 2022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세금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된다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가 되는 대상가족도 확인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초 공제 대상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고령자 만 7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관계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경우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입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들이 해당 소득에서 지출을 할 때 의료비나 주거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수익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해당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 것이므로 해당 세액을 돌려받게 되는 데 1년 치를 모아서 다음 해 1월~2월까지 모든 파일을 모아서 신청을 하고 3월~4월 중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많게는 월급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평소에 지출을 할 때 소득공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옵션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수익 수익 수준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규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대출 가능 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대출 가능 금액 = (200만원 - 5천만원 X 3%) X 15% = (200만원 - 150만원) X 15% = 7.5만원 따라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대상 및 증명서류
+ 의료비 세액혜택 중 안경 및 렌즈 구입 영수증은 미제출! 해도 된답니다.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안경점 비용 수집) + 2022년 부터는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최대 200만 원)가 된다고 해요! (내역이 안잡힐 수도 있어 영수증 따로 제출) 의료비 세액혜택 미해당 항목들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사용금액, 실손보험수령액 등에서 공제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공제 ★
난임시술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지출액부터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되었어요.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일반 의료비 1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 병원: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국: 연말정산 난임시술 세액혜택 신청용 [약제비 영수증]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범 별표2. 제 4호에 따르면.. 헉헉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됩니다.
미혼여성 난자동결, 미혼남성 사람 정자동결 등에서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난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지대출금액 만큼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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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경우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입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들이 해당 소득에서 지출을 할 때 의료비나 주거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수익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옵션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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