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신청 방법(가입 조건, 단점)
내 집에서 평생 월급처럼 받는 주택연금 알고 계시나요? 개인연금IRP이나 퇴직연금에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갖고 있지만 수입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일정기간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노후 생활자금 주택연금의 수령액 계산 및 신청 방법, 그리고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고 주택연금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2020년부터 오른 주택의 가격이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앞으로 40년50년 연금을 받는 동안 지금의 화폐가치가 똑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즉 물가가 올라가도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 주택연금 가입 시 낸 보증료 1.5에 대한 것을 변제해야 하며 그동안 받은 연금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 되면 앞으로 40년50년 동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병이 생겨 부득이하게 요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 간만 가능하며, 1년 이상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보험료까지 산정하여 대비하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더라도 수령연금액은 늘 같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중도해지시에는 수령받은 주택연금액과 주택가격의 1.5의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어디까지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성격이고 또한 노후자금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기에 꼭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가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집을 상속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눈치밥으로 노후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택수와 가격
소유한 주택이 부부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9억 원 초과인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게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아니면 배우자가 정말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게 되면 가입이 불가하나,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아니면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금 수령이 90까지 가능하여 잔액을 상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서울보증보험의 내 집 연금 연계 신용대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통해 450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여 후에 주택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아니면 배우자가 정말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노인복지주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대상주택으로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들 주택에는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 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 부부나 외국인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이후 상승한 집값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금액이 떨어지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금액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택연금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며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단점
2020년부터 오른 주택의 가격이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수와 가격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보험료까지 산정하여 대비하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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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주택이 부부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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