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해 상황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9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2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사실상 마무리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이 되는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인증된 재난지원금과 같지 않게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손실보상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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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1)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후(이의신청 대상자) > 이의신청 증빙기록 검토(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 제외, 확인 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
국세청·시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인증된 그 밖에도 회사 소재지 가까워지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판매량 차감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 2021년이고 혹은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1년 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파일을 활용하여 반기별 혹은 월별 판매량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 지급 거래액의 총합산액을 의미)
19년도 대비 20년 혹은 21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판매량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조건은 반영하기 때문 아마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대출잔액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량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학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혹은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감면율은 수익 수익 대비 순빚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대출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수익 수익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및
1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후(이의신청 대상자) > 이의신청 증빙기록 검토(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
국세청시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
판매량 차감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 2021년이고 혹은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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