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계약시 확정직선 온라인으로 받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만 틀면 임대 사기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임대 사기 피해자 분들은 중개사를 끼고 계약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건 대출금으로 인한 빚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뉴스를 접하고 월세 혹은 전세를 계약하시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추후에 보증금들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임대 사기 수법은 이야말로 많지만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나서 전입신고 직전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실행 및 부동산에 우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들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사항을 체결한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놔두고 굳이 등기소를 찾아 방문할 이유는 없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원본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수수료 600원 납부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가능 합니다. 계약증서 발급의 경우에도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가능 합니다.
단, 확정일자 열람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가능 하며 , 이때는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로 신청자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방안으로 공인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가능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본을 발급할때 많이 활용하는 민원 24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이사를 가는곳에 누가 왔고 세대주는 누구인지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이사오는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을 하는거라 그냥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를 하면 끝인데 집에 누군가?있는 경우 복잡해진다.
그리고 만 17살 미만 또는 기존세대가 있는 곳에 단독세대를 구성해서 2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통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최근들어 사기 등에 대비하여 보통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추세입니다.
아래 배너를 통하여 방법을 확인 및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살 미만)이거나 기존 세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가사항 및 맺음말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증 및 도장과 세대원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들어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당일 날 신청하셔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 이후 처리가 된 후기를 본 적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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