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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힐링나레이터 2023. 7. 6.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소득금액요건은 회사원(근로소득)의 경우

스므살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완벽정돈 해드릴게요. 20세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을 충족그러나 21세부터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1세 아이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는 제외, 의료비 포함, 교육비 포함, 체크카드는 포함됩니다. 스므살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은 의료비, 대학등록금, 체크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20세가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인적공제는 제외됩니다. 표에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항목으로 즉각적으로 이동합니다.

기본공제 대점주 자녀는 스므살 이하, 소득은 5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르바회 외에 별도의 수익이 있다면 수익이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인적공제대상자부양가족기준

대학등록금

스므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매년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매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므살 이상 자녀의 수익이 매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회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중간고사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중간고사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액감면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이같이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안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본인담기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관계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 소득 소득 총보수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수익이 없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게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방안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점주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자본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세액감면 항목에 관하여 요약으로 알아봅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가격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 아이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점주 경우 연 30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만, 장애인 자녀소득금액요건, 생계요구사항 충족는 스므살 초과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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