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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자식들 소득공제건강보험 포함은 실수관행"

힐링나레이터 2023. 6. 26.

이창양 "자식들 소득공제건강보험 포함은 실수관행"

본 포스팅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3가지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세금으로 100만 원 낼 것을 50만 원으로 줄여주는 너무 고마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고, 대점은 이 내용에 관련해서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쉬운데 항목이 너무 많고, 각각의 계산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업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계산해가면서 따지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개념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절세는 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본 소스는 2022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이창양 "자식들 소득공제건강보험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줄여줘서 세금을 감면한다

2022년 연말이 되면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관련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돈 많게 버는 사람이랑 적게 버는 사람이랑 세율이 같으면 당연히 부당하죠.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수입 수익 금액에 그러므로 세율을 구분 지어놨습니다. 이래야 공평하지. 그런데 여기서 산수 개념만 좀 알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세율이 15%인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아무리 늘려봤자 세금이 많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15%를 곱해주는 과정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예 세무 자체를 줄여주는 것보다.

비교적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노력해서 줄일 고민을 해야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줄여줘서 세금을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은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 결정세액과 앞에서 스토리라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통하여서 정해집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습니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죠. 그런데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비로 여러 공제 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들 대학 등록금 등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에서 자녀들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연금예금 및 퇴직연금 혜택

이름이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둘 다. 그냥 개인연금입니다. 노후대비를 위해서 개인이 노력하는 수단이죠.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너무 안 합니다. 보니 세제 혜택을 줘서 가입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보험과 주식펀드 2가지 종류 중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종류 상관없이 400만 원 한도에 관련해서 최대 66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IRP라고 부르는데 700만 원 한도에 관련해서 최대 115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가입해도 되는데 하지만 한도는 반드시 700만 원까지이기 때문 많게 받아봐야 세액공제는 최대 115만 원 정도입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절세할 수 있으니 웬만한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3가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줄여줘서 세금을

2022년 연말이 되면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관련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은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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