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결정된 세무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항목을 빠트리지 않고 챙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인증 동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될 예정이며, 신고·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빨라지는 날로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와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의 합계액 한도도 4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서는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으로서 연관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연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여러분은 제외)인 근로소득자가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혹은 배우자(과세기간 종료일, 즉 연관 연도 12월 31일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해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공제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 마무리 이후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수입 수입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연말정산을 통해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고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근로 수입 수입 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서류는 누락된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중증환자도 장연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중에 이루어지며, 늦어도 6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형 장기주식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형 장기주식펀드 납입금액의 40%(600만 원 한도)에 관해 소득공제 장점이 신설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총급여 5000만 원 혹은 종합소득한도 3800만 원 이하, 계약 기간 3∼5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완수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을 배제된 가입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단,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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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암환자가 장애인인건지?''를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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