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알아보기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지면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시설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일어나는 비용 중에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자본 이상을 넘어 지출되면 이 비용을 환급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요양병원도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1.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받는 절차 가. 본인부담금상한제 나. 요양병원 본임부담금 비용 내역 다.
가. 본인부담금상한제
건보에서는 개인이나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년 병원에 지출한 병원비에 상한제를 설정하고 이 자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분위 수입 수익 기준으로 1년 최대 598만 원으로 이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과 건보료 납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해당되는 비용은 보수 항목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입원료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년 본인 어떤 부분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표준화의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경제적으로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일어나다 1년 동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여건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따로 가입해 둔 개인 보험료 없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민중 모두가 해당됩니다.
요양병원이란?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가 다양하게 요양병원은 병원 종류중 하나입니다. 중풍,뇌경색,알츠하이머,뇌염,대장암,간암,폐암등 임종을 앞둔 노인분들이 많이 입원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요양원보다. 상태가 더 심해 회복불가능한 노인 환자분들이 남은 생을 보내기 위해 입원하는 병원이기도합니다.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1등급5등급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어 부모님을 입원시킬때 등급과 필요한 의료기기등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요양병원등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1등급을 위해서는 의사와 한의사 비율이 35명당 1명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경우도 주간에는 6명당 1명, 야간에는 150병상이하일 경우 2명이 필요합니다.
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내역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요양병원에도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내역은 크게 진료비와 병실료 그리고 간병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비와 입원비는 건보 적용이 되는 조건에서 대체로 비용중에서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병실료는 일반병실에 입원하는 상태에 한해서 지원되고 상급병실로 전환하는 상태에 일어나는 비용은 전액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40로 올라가게 됩니다.
식비는 본인부담금이 50가 적용되고 가장 많은 비용이 접근하는 간병비는 건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돌보는 환자수에 따라 요양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 부모님이 입원했을 때 들었던 비용은 6인 환자를 1명의 간병인이 돌보는 상태에 1일에 3만 원의 간병비를 냈습니다.
2022년 본인부담 상한사후 환급금 지급신청
8월9월중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환급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으시거나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nhis.or.kr에서 접속해 확인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방문자별 맞춤메뉴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하여서 로그인을 해야 환급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 할수 있는 내역이 나타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받고록 신청해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인부담상환제사후환급금 지급 환급신청 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본인부담금상한제
건보에서는 개인이나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년 병원에 지출한 병원비에 상한제를 설정하고 이 자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년 본인 어떤 부분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표준화의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경제적으로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일어나다 1년 동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가 다양하게 요양병원은 병원 종류중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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