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POWERED BY TISTORY 블로그 내 검색검색는 지자체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리고 일부 블로그 및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각 기관별로 공급계획, 모집기간, 선정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철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연관된 사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국가 유공자 혹은 그의 유족 다만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제외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자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초 시세보다. 70가 저렴하여 , 보통 30 가격대로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비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며,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서 일어나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과 등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보유 기준 1 자산보유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2억 5500만 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3683만원 이하 순위는 위의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동급 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정해진 납부일에 맞추어 꼭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단지 내의 공동 사용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청소, 경비, 소독, 수선 유지 등에 사용됩니다. 2. 임대 기간 연장 신청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주거환경 개선 활동 참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주거생활 만족도와 이웃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이사 및 계약 해지 시 주의사항 영구임대주택에서 이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지자체나 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연락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1순위
밑줄 친 자격에 연관된 사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은 주변 기초 시세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과 등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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