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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인적공제 유의사항 예외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나레이터 2023. 7. 4.

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인적공제 유의사항 예외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신용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현실 소득보다. 세금을 많게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추가적으로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일정은 15일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자료 를 출력해서 예상환급금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1월15일~2월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20일~ 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 파일을 회사에 제출 2월1일~ 2월 28일 - 소등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는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를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동의절차를 마친 근로자 간소화파일을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주택청약종합 예금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청약예금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 임한도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예금 소득공제 대상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이고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올해 안 안에 무조건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추정 간 세대주 변경의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행정업무를 보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도 간단하게 처리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안 사용한 신용신용카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미리 계산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 인원은 어려운 건 질색이니 빠르게 알아봅시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 2. 로그인 인가 3. 우측 상단 총체적 옵션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4. Step. 01 신용신용카드 소득 수입 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Step. 03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샷은 여기까지! 위 이미지대로 빨간 박스 체크된 표기만 들어가 준다면 크게 찾기가 어렵지 않고 연말정산 계산을 위한 세부사항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조회 등 진행하면 됩니다.

 



※ 예비 부부라면 올해 안 안에 혼인신고하자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가까워지며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총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안 경우 총 보수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총 급여가 생활 5500만원~7000만원이면 10%가 적용되었고 한도는 최대 750만원 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 예금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청약예금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안 사용한 신용신용카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미리 계산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가까워지며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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