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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17일 조기 지급, 조회 및 신청 빠르게 환급 받는 방법 정리

힐링나레이터 2023. 7. 6.

연말정산 환급금 17일 조기 지급,

_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순서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수입 수입액 세금감면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눌러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전부 조회됩니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_연말정산 간소화자료

Step 근로소득한도 구하기

ⓐ 총 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수입 수입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 차등 적용(공제한도 2,000만 원) ⓒ 근로소득한도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활동 5,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 구간 : 4,500만 원 ~ 1억 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한도 : 1,200만 원 + (5,000만 원-4,500만 원) x 5% = 1225만 원근로소득한도 : 5,000만 원 - 1,225만 원 = 4,775만 원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은 4,775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에 등 필요 경비에 대한 공제로 일반 근로자들이 모든 서류를 챙길 수 없기 때문 통상 발생하는 전망 경비를 표준화하여 적용합니다.

 



ⓐ 세금감면 항목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ex) 소득공제를 먼저 계산한 후 발생한 산출세액에서 세금감면 금액을 빼줍니다. 위 소득공제 예에서 처럼 발생된 산출세액이 400만 원 일 때, 세금감면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400만 원 - 100만 원 = 결정세액 300만 원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최종 내야 할 세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Step 결정세액 구하기

산출세액-세금감면 = 결정세액

위 절차에 따라 세금을 적용한 후 1년간 급여에서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돌려받고, 더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Step 근로소득한도

총 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수입 수입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 차등 적용(공제한도 2,000만 원) ⓒ 근로소득한도 :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활동 5,0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 구간 : 4,500만 원 1억 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한도 : 1,200만 원 + (5,000만 원4,500만 원) x 5% = 1225만 원근로소득한도 : 5,000만 원 1,225만 원 = 4,775만 원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은 4,775만 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Step 근로소득한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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