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들 공제(나이,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중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인적 공제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처음 단어부터 정리하고 가실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보수 지급 지급 때 간이 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 부과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보수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세금을 많게 냈다면 차액은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게 된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독립적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미만 부모님과 성년을 자녀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소득액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소득액이 있는 가정의 경우, 소득액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아버지·아들·딸)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또는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바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야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반드시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살아계신다고 해서 반드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소득 소득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인적 기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는데요. 예외적으로 학업, 취업, 요양 이같이 것들을 이유로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할 경우 동거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 매년 소득액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실질적으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부모 삭제·정정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부모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부양부모 자료제공 동의 현황]-[제함께 나누는 취소신청]을 통하여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바뀐 것을 깜빡하고 인적공제를 더 많게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부양부모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삭제 가능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해요. (1) 장애인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200만 원. 공제 가능해요 (2)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분으로 추가로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3) 부녀자 부녀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분이 해당되지만 공제금액은 50만 원입니다.
(4) 한부모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분으로 100만 원 공제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되며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또는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살아계신다고 해서 반드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님
부양가족의 경우 연소득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의 증가에 따라 부양부모 등록을 삭제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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