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ft 배우자 부양전망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정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제, 진중하게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을 시기이며,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갖고 있어, 공제율 및 소득공제 절차에 관하여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므로, 금방 까먹게 됩니다. 또, 의미 자체도 기본적으로 절대로 쉽지 않음ㅠ 이번에는 연말정산 중, 카드 공제항목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포함), 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해 변화된 점 반영한 글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그러므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각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 연봉일 경우 신용카드를 1200만원 사용했을때는 200만원 중 15%인 3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12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그렇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무요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각자 더 많은 헤택을 누릴 수 있는 황금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를 써야하는 사람
본인의 소비 패턴이 이런 스타일이라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별다른 지출계획 계획 없이 기분에 따라 돈을 쓰는 사람(일명 충동구매)소비 습관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
본인의 소비 습관을 모르거나 아마도 알고 있어도 소비 습관이 통제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독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여러 번 사용해도 당장 은행 계좌에서 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할 때마다. 의식하거나 가계부를 쓰면서 기록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느정도로 돈을 썼는지 모릅니다.
최악인 경우 본인이 언제 썼는지도 기억 안나는 카드값이 몇 백만원이나 쌓여있었으나 카드값을 내지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니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관습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과 공연문화생활 전통시장의 경우 각각의 100만 원에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제율 또한 40%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활용 이용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공제대상이 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 기차 택시 등 운송수단에 사용하는 금액을 말하고 공연문화는 2023년은 영화관에서 사용한 대출한도 및 공연 관람에 사용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최고 적지않게 사용하는 전통시장의 경우 국세청에 전통시장 대상이 되는 곳에서 따로 100만 원에 추가 수입액 수입 공제를 제공합니다.
체크카드를 추천할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데로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소득의 25%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벌써 25%의 이상 카드 및 현금을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25% 까지는 혜태깅 좋은 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이후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활용 이용 금액의 40%를 추가 소득공제를 진행해 줬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재 해 하반기 활용 이용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80% 공제로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관람비나 도서 구입비 등 관습 생활비에 대해서도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체크 포인트 3가지
1. 연 소득의 25%가 기준이 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연말 정산을 받으려면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ex)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의 카드 소비액이 2,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초과분인 1,000원부터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 15% 의 신용카드 vs 30% 체크카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가 15%이고,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국세청에선 구매 순서에 중요하지 않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카드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 소득의 25% 까지는 포인트 적립과 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 활용 이용 금액이 연 소득의 24%가 미치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3. 최대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그러므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체크카드를 써야하는 사람
본인의 소비 패턴이 이런 스타일이라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체크카드를 써야하는 사람
대중교통과 공연문화생활 전통시장의 경우 각각의 100만 원에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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