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수익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매년 수익 수익 한도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배우자가 1-3월까지 일용근로소득으로 600만 원으로 근무한 적 있고, 12월부터 일반 직장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 임한도 2백만 원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며, 분리 과세된 소득은 매년 소득요금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공제대상 배우자의 판정
공제대상 배우자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적인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과 연말 현재 법률혼 상황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연관 연도 중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일 전일에 법률혼 상황에 있다면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배우자가 11월에 개인사업자 폐업 시 기본공제 활용 이용 여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수익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수익이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지, 마찬가지로 사업수익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익 수익
부모님이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상황에 기본공제 여부, 가능합니다.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우리나라 재료 1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 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및 통합공제한도 활용 이용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가능 * 핵심 소득공제 항목과 핵심 세액감면 항목은 별포 페이지를 통해서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세심하게 챙겨서 가잘하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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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배우자의 판정
공제대상 배우자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대상 배우자의 판정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관계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관계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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