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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먼저 보기 소득공제 변경되는 점과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언제

힐링나레이터 2023. 6. 26.

 

연말정산 신고기간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증명자료 입증 (소득공제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수입 수입 및 세액감면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부여 ~2023년 3월 10일 근로자 수입 수입 지급 명세서 제출 2023년 3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 변경사항 8가지

1. 신용체크카드 추가 소비분 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수입 수입 공제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2022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5% 초과된 자본 중 20%를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한시적 확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COVID-19 극복 및 나눔풍습 확산을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관해 15% 공제하던 것을 20%로,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관해 30% 공제하던 것을 35%로, 5% 상향해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부금을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35%를 공제합니다. 1,500만원 전체에 관해 35%를 공제하는 건 아닙니다.

 



5.2 소비할 때 절세팁은요?

신용카드나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서도 공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했을 때는 30%가 공제가 됩니다. 보통 신용체크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연적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본 소득공제 증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데요. 한 마디로 신용카드, 체크체크카드 등 과거 공제에 더해 2020년 대비 5% 이상 더 사용하셨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를 더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예술 전시관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 됩니다.

3.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맞춤형 안내

3.2.1 빅자료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수월한 6개 항목*에 관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합니다. (주*) ①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④월세액 세액감면 ⑤교육비 공제액 ⑥작은 상인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감면3.2.2 안내할 1등상을 확정했습니다. 3.2.3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액공제 혜택 등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알림 (10.31일)도 제공했습니다.

화면의 구성은 근로자별로 안내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5.3 월세도 공제가 된다고요?

또 별도의 공제옵션 중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크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가 되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이밖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통장 등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의 세액감면 기준은?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면 75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제외한 배우자, 자식들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도 포함될 수 있으니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령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지출액이 90만 원 이하일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파일을 회사에 직접적 제출 하지 않아도 모두 적용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 간소화 파일을 회사에 직접적 공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전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입증 절차를 힘찬 경우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고기간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증명자료 입증 (소득공제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수입 수입 및 세액감면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부여 2023년 3월 10일 근로자 수입 수입 지급 명세서 제출 2023년 3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변경사항 8가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한시적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COVID19 극복 및 나눔풍습 확산을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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