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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정확하게 정리 (유의사항)

힐링나레이터 2023. 7. 5.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정확하게 정리 (유의사항)

아이 학원비 연말정산이 되나요? 학원비도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아이 학원비 영수증도 알뜰하게 챙기셔서 연말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학원비 연말정산, 미취학아동의 학원비와 태권도비는 교육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가 안되는데 하지만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월과 2월 두 달동안 지출한 학원비가 30만원이라면 5만원에 가까운 돈을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정확하게 정리

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①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연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③ 장연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진행하여 관련된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④ 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연인 전용 보험료 100만 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

가. 일반보장성보험료

③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④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⑥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⑦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 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6~45%)되며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세부담이 완화돼 노후수입 수입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시행된 연금계좌로, 일정 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 소득세율(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올해까지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매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연금예금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최대 공제액(주민세 감안) 115만 5000원에서 148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연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이라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④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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