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 조회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자
그 외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절차 ① 국세청 홈택스 ( ) → 상단 My 홈택스 My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②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시한 근로자 소득 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보기 ④ 근로자 소득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소득 소득 지급명세서 입증 결정세액을 확인했을때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해야만 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정리
1.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2.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다양한 항목을 공제하여 본인이 번 소득보다도 더 작게 측정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에 특정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러나 일정 조건들을 충족하면 소득 소득 규모를 줄여주는 시스템 입니다.
첫 번째 절차 :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1월 18일에 시작을 하니, 18일부터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 시스템에 연말 정산 결과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 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정산 추정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추정 환급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 : 조회/부여 > 연말정산 > 간편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현재로서는 이 방법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된 이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하여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작년에 받은 연봉과 세금을 입력해야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받은 지난해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년 동안 받은 급여, 세금 미과세 소득, 국민연금, 건간보험료 등의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소유하고 본인이 어느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처음 장
2월 달이되면 요런 제목의 pdf 자료를 이메일 아니면 서면으로 받을겁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자, 여기에서 확인해야하는것은 처음 페이지 맨 밑입니다. 여기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면, 차감징수세액이란 곧 추가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위의 사진 경우 46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어정리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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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어플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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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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