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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돈 돌려받는 절차 총정돈 인적공제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보다 아주 중요하다

힐링나레이터 2023. 6. 26.

연말정산으로 돈 돌려받는 절차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게 돌려받는 직원들의 특징은 바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가 있습니다.

* 제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기본공제 대상의 매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총급여가 생활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으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신용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관하여 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해요. 공제율 * 전년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자본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율 10%로 공제 공제한도 위의 표와 같이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추가 공제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계산이 아주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만 사용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방법

앞서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으로 지출을 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지출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고, 소득공제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입 소득 5,000만 원을 기준으로 25%는 1,250만 원이 되지만 이 금액을 채우는 것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15%)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설정해줍니다.

그렇다면 보통 신용카드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신용카드 장점이 많기 때문 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좋겠죠. 글로 설명하기보다는 표와 예시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주어진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연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다면 0.0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초과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 단, 실비보험 등 보험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이번부터 기획재정권 당국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 개별적으로 부여되던 것이 통합되었고, 도서와 공연 및 영화관람료도 추가되면서 그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보 공제한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었고, 1억 2천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공제한도가 200만 원에서 (7천만 원 초지나친 피로 단계가 간소화되면서)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시고 챙긴다면 올해는 환급금을 꼭 돌려받거나 더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관하여 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신용카드 등의

앞서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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