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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600만원 대상, 신청방법

힐링나레이터 2023. 6. 30.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600만원 대상, 신청방법

2022년 5월 29일 371만 명 자영업자들에게 소상인가된 코로나 결손 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관해 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은 전국 371만여 사업자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지급) 금액은 600~1,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오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600만원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일반적인 산정 방식은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일어나다 전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판매 수입 감소액에 방역 조치 완수 기간과 보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판매 수입 감소액의 경우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용 비중을 함께 고려해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의 경우 100%가 아닌 80%로 지원되는데,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장기화로 모든 국민과 다른 업종에 있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혹여 적지 않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제도는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회사 명의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사업장별 개별 사업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산정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대상 범위 확장 내용

손실보상 범위가 9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등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했던 밀집도 완화 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소상인가된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간이 과세자 판매 수입 차감 조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연판매 수입 10억~30억의 식당, 숙박업으로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속보상의 경우 지자체나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신청 대상인 분들이 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한 신청과 더불어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나온 결과도 동의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 5월 30일 예전 수혜자 신속 지급 - 6월 13일 입증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 대상자 371만 명 - 판매 수입 감소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판매 수입 50억 이하 - 예전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운동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 다른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판매 수입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약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확히 어떤 업종, 어떤 가게가 보상받는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데요. 위의 표를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소기업뿐만 아닌 소상공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지 않게 3분기 내 중간에 폐업했어도 폐업 과거 기간에 관해 발생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속보상의 경우 오프라인은 11월 03일부터 직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진행하며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경우는 확인보상을 지원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동일하게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산정 방식은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일어나다 전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판매 수입 감소액에 방역 조치 완수 기간과 보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대상 범위 확장

손실보상 범위가 90%로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대상 범위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방역일수×손실보상 보정률'' 계산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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