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종합소득과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 절세 방법 찾아보기 이런 경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생각해보시면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우선적으로 직장인의 의료비 총액은 사무직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자녀,시부모와 처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이러한 것들을 위해 사무직 자신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한 경우 1년 중 재직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퇴직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의료비 총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가 여부와 3 초과금액이 700만원을 넘는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초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공제대상 자녀수당 아래 세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은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도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받을수 잇는 자녀가 있을경우 아래 표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금감면 대상 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이러한 것들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자본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수입 수입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별도의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게다가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지급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필요조건 총 지급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출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구매 여럿에서 해당 안됨,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2. 제출기록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구매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혼자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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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이러한 것들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수입 수입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별도의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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