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급여 비율이 너무 낮게 들어갔을 때
책정된 손실보상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임대료 비율을 높아야 합니다. 콜센터와 지자체에 문의해 본 결과, 4대 보험가입자 인건비만 산정되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고용으로 3.3% 원천징세만 신고한 경우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추천합니다.
이의신청 신청방법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방문신청 예약은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kr 또는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후에는 신청 마무리 문자를 접수한 경우에 정상 접수로 처리가 되고 만일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 결과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접수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기존에 신청 시 제시한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확인과 검증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소상공인·소기업은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손실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존에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사업체들 중에서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가 해당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없거나 이미 지급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채의 판매량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만 해당됩니다. 1인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사회사 당 100%, 50%, 30%, 20%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며 지원금액의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사유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시 지원 불가 부지급 통보를 받은 케이스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출액 규모필요요건 미충족, 감소 필요요건 미충족,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12월 31일 기준 폐업, 지원제외업종,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계좌인가 실패인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잔액 중복수급,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복수급, 행정명령 충족 의미 불일치(방역조치 시설 미해당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확인 정보량 확정한도 미동의, 선정 유형 미해당, 영성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때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 급여 비율이 너무 낮게 들어갔을
책정된 손실보상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임대료 비율을 높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의신청 신청방법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방문신청 예약은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의신청 신청방법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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