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취득세 특례, 알아 두면 좋은 점과 세무 줄이는 방법
알쓸신잡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상속 예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담 여부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18년에 주택을 산 후 2020년에 B씨에게 증여하고, B씨가 2021년에 주택을 판다면 B씨의 보유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취득세 감면 후 주의사항
증여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면된 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양도하거나 대출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감면된 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관련 우대자가 거주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감면된 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관련 우대자만 소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위반하면 감면된 증여취득세를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면조건의 유지기간은 감면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8%의 상속취득세율에서 2% p를 차감한 0.8%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했는지 여부와 연령 순서로 판단합니다.
소수지분자는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풍부한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을 받을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떠하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보유주택 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의 유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죠.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때, 시가와 평가가액이 차이가 나면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규격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1,200만 원 → 1,400만 원 4,600만 원 → 5,000만 원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관련 과표구간을 특별히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세금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련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된 Q/A
Q. 상속포기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A.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하며, 상속포기시 민법상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Q.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의 전체에 대해서 법정상속 지분별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납부하고 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전적으로 하는 경우 취득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 상속물건에 관해 이미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 전적으로 등기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취득세 영수증 아니면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담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취득세 감면 후
증여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취득세 감면 후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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