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 필요기록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및 셀프상속등기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한 자녀에게 유증 혹은 증여하여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유언을 통하여 기관에 기부를 하는 것도 피상속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류분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을 위해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법의 최저 상속분을 상속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피상속인이 최소한의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을 많게 물려받은 별도의유족을 비교해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반환청구절차는 피상속인에게 상속된 금액이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원 ~ 500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해당사항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복잡하며, 모두 충족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경영한 소기업과 혹은 중견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준과 대표이사 재직요건(3가지 中 1가지 충족)이 충족되어야 하며, 상속인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해당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하였어야 합니다. (단, 예외규정은 기업상속공제 요건표에서 확인!)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ㆍ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서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고인으로부터 이전되는 재산에 관해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① 불로 취득재산(노동의 대가 없이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고율의 누진세가 사용② 최저 10% 최고 50%까지 상속세율이 사용③ 여러 가지 공제혜택 적용이 가능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 등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 등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여러분은상속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수유자란? 유언 속에 유산을 물려받기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ㆍ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면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ㆍ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ㆍ기한 내 자진신고 시, 5% 공제 상속세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가산세, 부정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증여세는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20%로 가산되었고부정한 방법을 통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가산됩니다. 게다가 증여세는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 져 있습니다. 면제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합산금액이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 공제가능 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며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해 알고 좀 더 슬기롭게 상속하고 증여한다면 가족간의 불화와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실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사안을 해결하기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여나 상속과 증여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바랍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다른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원 500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서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속세란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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