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성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내외국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에게 보상하며, 근로자의 안정되는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제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위험은 사업장의 종류, 근로자의 수, 근로형태, 고용형상 등과는 관계없기 때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 원리
산재보험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 프로그램을 진행되는 산재보험관리주체와 보험가입자, 수급권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재보험관리 주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 의해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험가입자는 사업특히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등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권자란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는 자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지만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를 겪은 근로자 혹은 그 유족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상황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상황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목숨을 잃은 상황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
산재보험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 프로그램을 진행되는 산재보험관리주체와 보험가입자, 수급권자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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