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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교원 자녀들 학원비 소득공제

힐링나레이터 2023. 7. 6.

비인가교원 자녀들 학원비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월급에서 징수했던원천징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해주기도 하는데, 무요건 많은 금액을 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게 최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 중에서 어떤 것을 어느 비율로 사용해야 될지 망설임 중이시라면 연 소득의 25를 신용카드로 시용하도록 세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연간 총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초과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은 단순 계약연봉이 아닌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합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비인가교원 자녀들 학원비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질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1 기부하기

주택자산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하여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알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취학 전 아찬성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여럿에서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여럿에서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추가 공제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위에서 설명드린 의미 외에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예술관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각각 약 1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놀이 침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총 공제한도를 늘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매번 상태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산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산 상환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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