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여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일상생활 정보량 상속세 면제한도는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내지 않아도 되는 큰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에 관해 자세히 확인하셔서 제대로 공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란 고인이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한도액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세율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세 절세
이렇게 사망자 재산 조회 후 유족끼리 재산을 상속했다면 상속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므로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도 납부해야하고, 고인이 사업자였다면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하므로 의외로 해결해야할 세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외에도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에도 9개월까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과정에서 사전증여, 상속인이 불일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를 줄인 뒤, 실제로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상속을 나눠받은 케이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이들 및 동거 가족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공제 :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 공제 : 연로자 수 × 1인당 5천만 원 장연인 공제 : 장연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는 미성년 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면제 한도 배우자간 증여 공제 : 6억원 형제,등등 친족간 증여 공제 : 1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자식간 증여 공제 : 10년마다, 성인은 5천만원씩 미성년은 2천만원씩이므로, 만 0세부터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증여 예시) 0 ~10세 : 2천만원 10~스므살 : 2천만원 20~30세 : 5천만원 30~40세 : 5천만원 ... 만 열아홉살 되는 해에는 10년이 다. 되지 않았어도 성년을 한도 3천만원이 추가로 생기므로, 만 20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3천만원을 증여해도 과세 면제 처리됩니다.
그러나 나중 계산이 복잡해지니 10년 단위안 증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순위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 요건을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공제는 2억 원이 있으며, 상속 대상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 원 이상가주인 경우에 최대 면제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아이들 공제 아이들 공제안 경우 아이들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세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제한도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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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이들 및 동거 가족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과세 면제 한도 배우자간 증여 공제 : 6억원 형제,등등 친족간 증여 공제 : 1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자식간 증여 공제 : 10년마다, 성인은 5천만원씩 미성년은 2천만원씩이므로, 만 0세부터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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