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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힐링나레이터 2023. 7. 1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매년 초가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금액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 사업체 다녔을때도 같은 연봉 같은 조건이여도 준비를 잘 한 사람은 환급을 많이 받았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대충 준상대적으로 제출 한 사람은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것을 보며 아는만큼 돌려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연말정산 게시물 1년간 이야말로 낸 소득세와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더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전략 본인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구체적인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사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수입 소득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지식을 가진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알려야 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조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배우자의 판정

공제대상 배우자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상태에 근로소득자 본인과 연말 현재 법률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도 중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향년을 보내신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일 전일에 법률혼 상태에 있으면 사망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안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그러므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안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메뉴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수입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약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QA

Q 배우자가 외국인인 상태에 공제 가능 여부 A 21년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상태에 A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였을 경우 세금 면제 소득에 포합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수익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일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퇴직한 경우 A 배우자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상태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과세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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