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급여종류, 본인부담금 총정리
난 나의 책장 넘기기 노인장기요양보험시스템 : 목적/ 대상자/ 신청 및 판정 방법 - 간호 보호사 신분증 시험일 대비 @닌니난나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서 경영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제도에 의하여 활동하는 직업입니다.
- 등급판정
1.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1차 판정을 실시한 후 소견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합니다. 단, 정밀수사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 판정 결과는 - 장기요양 1레벨 ~ 5레벨 - 파악 지원레벨 으로 나뉜다.
신청 자격 및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입니다. 65세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신분 들에게 지원 및 급여제공 65세미만 치매 및 노인성질병을 앓고 계신분들도 신청 가능함 총 3가지 급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재가급여 - 집가족에서 서비스 두 번째 시설급여 - 시설입소 서비스 세 번째는 특례요양비부모 요양비로 섬이나 벽지 거주, 천재지변 어르신께서 신체적이나 정신력으로 힘든신분들은 가족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분들한테 수급비가 나가는 겁니다.
조금은 월 15만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로 나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경영하는 ""에서도 상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수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처지 및 장기요양이 요구되는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에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만남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과정
레벨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파견을 나와 어르신 조사를 진행합니다. 공단 직원이 넘겨주는 의사 소견서를 갖고 병원 방문 후에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면, 심사 후 등급이 나옵니다. 조금 더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신청 방법을 통해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신청 당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레벨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마무리 후 1~2주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공단 직원과 방문수사 약속을 잡으며 잡고 공단 직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게 되면 등급을 신청하신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요구되는 수준파악 얼마나 어느정도로 아프시고 얼마나 어느정도로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혹여나 말기암 환자라도 거동 불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급을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관해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사용 불가!!
먼저 가족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 하시는 분들은 가족요양을 해볼 수 없습니다. 즉, 기초적인 사회에 취직하여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가족요양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현재 근무조건이 하루에 8시간 이상 (휴게시간 포함) 주 5일 근무를 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직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4대 보험을 신고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급판정 결과 통보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증서와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 담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교육합니다. 장기요양이해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1레벨 : 4년 2~4레벨 : 3년 5레벨 및 파악 지원레벨 : 2년으로 합니다.
(단,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급판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보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자격 및 급여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