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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레벨 갱신01 온라인으로 (대리인)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힐링나레이터 2023. 7. 15.

노인장기요양레벨 갱신01 온라인으로 (대리인)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앞의 포스팅에서 설명한 서류들을 접수하고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의 방문조사하다 후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약 2주 후에 장기요양절차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로그인을 하거나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지사의 담당자는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 등으로 연락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필요한 설명을 해 줍니다. 장기요양절차 판정 결과 조회하기 장기요양절차 판정 결과를 받으면 다음 세 가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들은 해당 지역의 국민건감보험공단 지사에서 원본을 우편 발송해 줍니다. 우편 발송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보다. 빠르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다운로드를 받거나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레벨 갱신01 온라인으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재해근로자 당사자입니다. 혹은 재해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신청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요양급여신청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회사의 날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준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의 날인 등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허락을 하든 하지 않든 재해자는 임의로, 오로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인가 전 치료비, 약제비를 지불하였다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치료비, 약제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비신청 준비서류 1. 요양비 청구서 2. 병원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 원본 3.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 약제비 세부내역서(약국)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 수가 가 인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 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에 대한 사항과 회사 및 재해관련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해자 관련 사항으로써 재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재해발생일시, 채용일자, 출퇴근시간, 직종, 사업주와의 관계 이와 같은 것들을 기재합니다. 이후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써 재해유형(업무상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사업장명칭, 사업주이름,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재해 관련 사항으로 재해발생경위, 목격자, 의료기관 정보량 이와 같은 것들을 기재합니다.

재해발생경위는 6하원칙에 적절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요양급여신청서상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지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체결

장기요양기관 검색 및 선택 장기요양절차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사용 가능했던 급여 종류와 내용, 비용 이와 같은 것들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급여계약 및 필요 서류 일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위의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기관과 바로 급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신청 인가 후 급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의도 상담

첫번째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혹은 1:1 면담을 통하여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처지 입증 등 욕구사정을 통해서 공단 직원으로 부터 적당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문제점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의도 1) 장기요양급여 사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부담금) 등 2) 사용 가능했던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 3) 수급자의 기능처지 변화 여부(욕창 일어나다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안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및 내용, 급여수준 및 수가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은 재해근로자 당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요양급여신청서는 재해자에 대한 사항과 회사 및 재해관련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장기요양기관 검색 및 선택 장기요양절차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사용 가능했던 급여 종류와 내용, 비용 이와 같은 것들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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