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긴급생계지대출원금 신청, 대상, 필요요건 한꺼번에 확인

힐링나레이터 2023. 6. 29.

 

소상인증된 폐업 지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 때 거리두기 및 집함금지 영업규제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업체별로 100만 원 정도이며, 총예산이 500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대출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이내 폐업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폐업 전 개업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영업한 곳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망 리턴 패키지 훈련을 수료했거나 온라인 재기지원 훈련을 수료한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인증된 폐업지대출원금 내용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신고한 소상인증된 50만원 지급 폐업일: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8월 15일 예전 폐업신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 영업기간: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 영업을 운영했어야 하며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나 폐업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일반 기준 : 소상인증된 사기업 대표 1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수 사업장 : 회사 또는 개인의 복수 사업장일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1회를 지급합니다.

개인과 회사 공동개인사업자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데 생계를 참여하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기업 근로자 지원요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 지원의도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 원 X 3개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 기기업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인증된 기기업 신청요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요건 : 신청 후 3개월 교용유지 (새 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의도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 기기업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경영지대출원금 신청 요건

1) 대상 회사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에 직원수가 5명 이하이며 연수입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또는 자기 자본(자산 – 부채)이 1억 원 이상 ~ 30억 원 이하인 기업

2) 소상공인: 종사자 수 5명 미만 및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소기업, 무역보호주의 중개업, 농업 중간수입 수입 이하 등의 미소회사 자격 필요조건 신용요건 신용계산서와 신용조회 결과 적당한 지 확인 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정부에서 공급하는 경영지원금을 신청하면 소회사 및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은 철저한 자금 및 비니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업체 확장,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능의 도입, 새로운 마케팅 비전 사용 등 실익이 많은 회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종류와 지원 행사, 지원 회사 등에서 시도별, 분야별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알맞게 파악하고, 지자체와 철저히 의논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자본 차등적용, 대출률, 이자율 등 지원 요건 대한 협상력 그리고 필수적입니다.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와 입지 선택, 경쟁우위 상태에 대한 예측과 대응 시나리오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인증된 폐업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 때 거리두기 및 집함금지 영업규제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인증된 폐업지대출원금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신고한 소상인증된 50만원 지급 폐업일: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8월 15일 예전 폐업신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기업 근로자 지원요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 지원의도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 원 X 3개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 기기업 소재 자치구에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