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액을 100% 못 받는 이유

힐링나레이터 2023. 6. 23.

기초연금액을 100% 못 받는 이유

노인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연금제도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연금제도는 자세한 명칭으로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며, 다른 용어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기초연금"으로도 보고된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기준과 재산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상향 조정과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일부 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수령액이 증가하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거나 행방불명이나 실종으로 신어려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을 100

기초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식을 통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급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예측해보고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최대 수령액 323,180원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최대 323,1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보험 월 급여액이 약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정 연금은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만약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수령액에서 개별적으로 20퍼센트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즉, 부부 모두가 323,180원 수령 대상자일 상태에 20% 감액된 금액인 개별적으로 258,544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월 최대금액은 517,088원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 1월 25일부터 지급 - 2023년 국민연금은 5.1% 인상 - 보험 수급자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에게 사용 -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정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 인상 참고로 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변동률과 보험 변동률을 비교해보니 IMF 이후 최신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서민 연금도 가장 적지않게 올라서 현재 고물가하락 상황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어요.

기초연금 금액

일단 다음 4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323,180원을 수령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보험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서민 기본 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4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금액을 수령해볼 수 있지만 감액 사유가 있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즉 부부 합쳐서 51만 7,0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게될까?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32만 3180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51만 7080원입니다. 그런데 이는 기초연금을 100% 받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제도가 있기에 총 지급액은 보험 금액과 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보험 금액이 월 48만 4770원 이하이고 소득환산액이 169만 6820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받게 됩니다.

보험 금액이 위 한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의 A급여를 이용하여 연산 후 감액됩니다. 게다가 소득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소유물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수령액 323,180원

기초연금 대상자는 최대 323,1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수령액

1월 25일부터 지급 2023년 국민연금은 5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