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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보수 대상 및 지급 알아보자 긴급생계급여

힐링나레이터 2023. 7. 4.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보수 대상 및 지급 알아보자 긴급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함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요구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보수 대상 및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월 규칙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금융사업체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금전을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선택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와 재개

생계급여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상태에 지급이 중지됩니다.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중지된 후에 첫째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 생계급여 지급은 재개될 수 있으나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선택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규칙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사업체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모두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아니면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생계급여 대상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가구의 소득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거 생계급여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가 됩니다. 하나원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거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급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중지될 때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모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중지될 때

조건부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재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 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알림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첫째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읍, 면, 동 주만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가 급여를 거부한 상태에 지급이 중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와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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