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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수령액 신청방법

힐링나레이터 2023. 6. 24.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수령액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 주도의 노령 연금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령연금이고, 하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것은 보험 가입 여부인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고,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65세 이상이 된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하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수령액

기준연금액접근법 지급

먼저, 아래와 같은 분들의 기초연금 지원금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되어,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받지 않고 있는 사람 보험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연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소득 수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두명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접근법 지급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익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기초연가격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것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에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가격에서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기초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 접근법 지급

기준연한계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방식이란 보험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한계 = (기준연한계 -2/3) x A급여 + 부가연한계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가입시기 아니면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현재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월 최대 금액인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 매달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하로 받는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어르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받는 어르신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소득이 높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접수 금액이 줄어들 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 계산 방법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판단 노후준비 사이트인 내연금(http://csa.nps.or.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예상급여액이 궁금하다면 모의계산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시에는 입력한 금액만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계산은 실제 신청 후에 수급자 결정을 통하여 검증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①만65세 이점주 분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③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④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을 합해서 소득인정액을 정해서 해당 한계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남편과 아내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단독과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지만 하지만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소유물 신고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서

이번에는 (노령)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재산,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선배 세대분들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혜택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연금액접근법 지급

먼저 아래와 같은 분들의 기초연금 지원금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되어,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익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연한계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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