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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및 21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힐링나레이터 2023. 7. 3.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및 21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말정산을 임박하여 과세 환급에 호기심이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 등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자원봉사, 사립교육정책 및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 교육, 장학,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신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공익단체비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 진흥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 및 21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 소득 수입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대출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저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원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단체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단체 또는 지방자치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또는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20세가 넘은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수입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자신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부모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대출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 소득 수입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굿윌스토어 기부영수증 신청방법

굿윌스토어에 방문하셔서 물품이나 현금을 기부하시면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받을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현장에서 첫째 기부인수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부하는 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해서 직원분이 기부내역, 기부금액을 기부인수증에 작성해주시면 거기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를 직접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 소득 수입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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