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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확정 이날에 지급된다

힐링나레이터 2023. 7. 17.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확정 이날에 지급된다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친 것처럼 상승한 물가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기간 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에 대하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있고 정기신청이 있었으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차이이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 수입 기간의 차이인데, 정기신청은 직전년도 1년 소득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또 한번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확정 이날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2019년 중 별도의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소프트웨어를 영위하고 있는자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총 소득액이 400900만원 사이면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 이상이면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부분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지급대상소득

아르바이트로 잠시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 아니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입 수입 및 재산요건이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로 근무한 근로자는 세금 면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재산요건 및 소득액이 충족하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신청분부터 신고한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게 개정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완전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하고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전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심사결과 조회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날짜 이렇게 검토 후 결정일 기준 15일 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하반기분 별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의 경우, 보통 6월 27일 아니면 6월 28일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소득과 자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상이하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이익 수입 지급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해 신청하면 2년 아니면 5년 동안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에 지급되며, 8월 넷째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보통 6월 넷째 주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년 반기 장려금은 6월 28일화에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안 3월에 반기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전년도 12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6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은행 계좌를 등록한 경우 연관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시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QA

Q. 고령자의 경우 신청이 어려운데 어떠하게 해야 하나요?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Q.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에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반기별 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를 포함하여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사업체 활동으로 인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액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반기신청을 한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급대상소득

아르바이트로 잠시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소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날짜 이렇게 검토 후 결정일 기준 15일 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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