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3 (자격 기간 신청 방법)
연마다 5월이 되면 잊지 대신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올해도 22년 귀속 정기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지금 바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장려금 신청안내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수익이 작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장려금을 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2023년 기준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소득 소득 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사업소득+종교소득+금리 및 배당, 연금+기타 소득이러한 방식으로 5가지를 모두 합친 것을총소득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요.이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종교수익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총급여액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받고,지원금과 자격이런 것들을 심사를 할 때총급여액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정해져서그 기준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1544-9944)홈택스 페이지손택스 앱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소득, 재물 필요조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PC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알면 세무서 방문 없이 ARS, 홈텍스, 손텍스로 어렵지 않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프로젝트를 영위하고 있는자임금액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총 소득액이 400~900만원 사이면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 이상이면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쪽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물 요건
지금 당장 수익이 적다고 모든 사람에게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결코 아닙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과 승용자동차(시가표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등의 합계로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건을 만족을 해도아래와 같은 의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간단하지만은 명확합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영위하고 있는 자 위 세 가지 내용에 해당을 한다면,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유형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직계존속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한데요.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그 증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고,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는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소득 총금액이1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부양자녀와 동일한 연간 100만 원 이하면신청이 가능했던 조건이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참여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홈텍스 신청방법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로 들어갑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검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5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은 꼭 놓지치 대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 소득 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15449944)홈택스 페이지손택스 앱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