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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상한액) 최저(하한액) 납부액 그리고 미납압류 사례와 대처방안

힐링나레이터 2023. 8. 22.

국민연금 최고(상한액) 최저(하한액) 납부액 그리고 미납압류 사례와 대처방안

1. 국민연금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제도로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 이상 납부 충족 시 기준 나이에 따라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국민의 노후 안정과 장애, 사망에 이를 경우 연급 지급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소득 대비 9에 대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자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른데요.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5로 반반 나누어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 즉 개인사업자나 임의 가입하시는 프리랜서나 주부 등은 9 모두 본인 부담이 됩니다. 또한 10년 기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만 65세까지 납부 가능을 통하여 10년을 채우시면 만 65세 때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상한액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신청

지역가입자는 체계적인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무직이거나, 소득액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혹은 부상으로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납부곤란한 경우 그 외에도 급작스러운 사고, 가족의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까다로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신청

납부금액에 따른 수익률은 다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자신이 낸 국민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을 비교해 보시면 최대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때문에 적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10년을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매월 9만원씩 낸 가입자월소득 100만 원는 약 18만 원을 수령하고, 매월 45만 원을 매월 낸 가입자월소득 500만 원는 약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매월 45만 원을 낸 가입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하여 5년을 추가납부한다면 매월 58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성격상 노후에 기초생활비 보장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짜여진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계속을 통하여 추가납부가 가능하다면, 추가납부는 연금수령 시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신청방법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월액은 가입자 혹은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소득월액 times 9100

예를 들어,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270만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가입자 획득 및 상실신고

지역가입자는 취업, 폐업, 출가, 이혼, 사망 등 연금가입자격의 획득 및 상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정 사유가 있는경우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수도 있습니다. 신고기간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고 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 가능 획득 신고의 경우 혹은 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알아보기

국민연금 최초가입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향후 예상소득 상승률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의 형태로 알아보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이 가능한 적어도 가입기간은 10년이므로 10년 이상이면 납무를 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신청

지역가입자는 체계적인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에 따른 수익률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자신이 낸 국민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을 비교해 보시면 최대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에 따른 수익률은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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