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전세 계약 계약 사기 방지 앞장선다 “신뢰회복부동산거래 안전장치 강화”

힐링나레이터 2023. 6. 24.

공인중개사, 전세 계약 계약 사기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국토교통부장관은 협만남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6. 4.]

제42조의5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만남 임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는 등 공제사업을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임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선택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6. 4.]

제42조의6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자본의 적정결과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선택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42조의4(공제경영 운영의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협만남 공제경영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강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습니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적자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본조신설 2013. 6. 4.]

제42조의4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만남 공제사업이 옳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자산상황이 좋지 않아 오히려 이 때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면 협회 측에 관련 업무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

제42조의2(운영위원회)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만남 위원은 협만남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합니다. ③ 운영위원만남 구결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본조신설 2013. 6. 4.]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내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인원 수는 19명 이내여야 하며 협회 임원을 포함하고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등 제2항에 명시된 분야의 전문 직원 등으로 구성하여 공제경영 관련 심의 및 감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보장하기 위하여 으로 선택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아니면 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아니면 향년을 보내신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전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보장한계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그 밖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국토교통부장관은 협만남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선택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

제42조의4공제경영 운영의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협만남 공제경영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